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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5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일명 ‘J’), 성명 불상(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Q’), 일명 ‘S’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I와 일명 ‘K’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P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역할, N는 위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공급 및 관리책의 역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충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는 등의 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 일명 ‘K’, L, P 등과 함께 순차로, 피고인 A, F는 2017. 3.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G, H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5.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T’ 및 ‘U’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대포 계좌인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 ㈜X 명의 우리은행 계좌(Y),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C),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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