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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L과 M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되, L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M은 도박사이트 개설관리, 자금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의 전반적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N은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M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 ㆍ 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충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7.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9. 17.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21. 경부터 2016. 10. 2.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6. 14.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X에서,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 주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I)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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