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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5. 19: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에서 식사를 마친 후,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43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동작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고, 식당 내부에 있는 핸드카 식당에서 그릇 등을 옮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바닥에 바퀴가 부착된 탁자와 같은 형태 임 를 발로 걷어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그릇 6개가 떨어져 깨어지게 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치고, 핸드카를 걷어찬 이후 약 10 분간 “ 개새끼”, “ 씨 발 놈” 등으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여 식당 운영에 관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0:30 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야 너는 뭐냐,

이 병신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범죄의 진압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 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E와 H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자연스럽고 비교적 일관되어 보이는 점( 일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임),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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