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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3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E 렉 카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 수리 완료시 현금 지급하고 찾아갈 테니 마진 붙이지 말고 원가로 수리를 해 줘 라 ’라고 하였고, 1개월 뒤에 수리를 완료한 후 위 렉 카차량을 찾아 가면서 ‘ 차가 없어 일을 못해 돈이 한 푼도 없으니 6개월 분할로 해 주면 완납을 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렉 카차량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초 순경 수리된 E 렉 카차량을 인수 받고도 그 수리대금 14,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이행 각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가 차량 부품대금을 명시하여 청구한 적이 없어 약정대로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수리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심각하게 파손된 피고인의 렉 카차량 을 수리비 14,630,000원 상당을 들여 수리를 마쳤고, 피고인이 차량을 찾으려 할 때 당연히 수리비( 차량 부품대금과 수리에 사용되는 부속 비용을 합한 금액 )를 명시하여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장은 돈이 없다며 차량만 찾아간 이후로 여러 차례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통상 물건의 수리를 맡은 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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