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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4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선박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강서경찰서 옆에 4등분되어 있는 선박이 있는데 이것을 조립해주면 수리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의뢰한 바지선을 수리하게 하고도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대금 2,9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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