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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6992
수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모터 수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원고가 2013. 1.부터 같은 해 4.까지 수리대금 합계 20,413,700원(2013. 1. 30.자 세금계산서상 1,430,000원 2013. 3. 26.자 세금계산서상 8,900,000원 및 3,172,400원 2013. 4. 30.자 세금계산서상 1,411,300원 및 5,500,000원) 상당의 모터 수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3. 3. 30.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리대금 3,355,550원 상당의 모터 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3. 3. 30.자 세금계산서는 앞서 발행된 2013. 3. 26.자 세금계산서와 중복하여 착오로 발행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위 수리대금 3,355,550원 상당의 모터 수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매입처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2013. 3. 30.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2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앞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3. 5. 수리대금 3,245,275원(1,511,400원 1,733,875원), 2013. 6. 수리대금 2,198,900원(1,529,000원 669,900원) 상당의 모터 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수리대금을 청구하면 원고와 피고는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수리대금에 관하여 협상하여 최종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왔으나 2013. 5.분 및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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