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79,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4. 4. 3.까지는 연 6%,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B에 대한 수리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박수리부품의 제조 및 선박 수리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1.경 조선기자재부품 및 선박엔진 제조 등 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동경해운 소유의 C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3. 11. 26.부터 2014. 3. 6.까지 수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위 수리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적어도 88,779,964원 상당의 수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수리대금 88,779,964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779,9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수리 단가의 하향 조정과 추가 투입 인력에 대한 인건비등을 수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수리대금 63,779,964원과 이에 대하여 위 수리 완료일 다음날인 2014. 3.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