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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3가단2379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45,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14. D의 소개로 망 B(망인)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0. 13.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제301호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이 2014. 12. 2.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200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망인의 소송수계인 C은 주채무자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갑1호증 차용금증서 중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C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은 맞으나 피고가 날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은 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갑1호증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망인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망인이 차용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를 대리한 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차용금 원금은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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