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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03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가 망인에게 대여 원고의 어머니 D은 2007. 9. 4. 6촌지간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의 한정상속인이다)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07. 9. 4. D이 E조합에서 대출받은 150,000,000원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함, 갑3). 나.

임대차계약 이후 망인이 D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3. 20. D, D의 아들인 원고, 망인 3자가 모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되 망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차용금채무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임차인 원고, 임대인 망인이 임대차계약서(갑2)를 “계약금 1,000만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600만 원은 2017. 3. 24.에 지불하고, 잔금 164,000,000원은 2017. 12. 31.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2017. 3. 22.부터 60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2,6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자신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164,000,000원은 원고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파트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 위 임대차기간 도중인 2019. 4. 17.에도 망인은 원고와 D에게 합계 2억 원의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갑9), 그 직후인 2019. 4. 28. 망인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이에 2019. 7. 망인의 형제인 피고가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92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라.

부동산 임의경매 그 후 2019. 12. 위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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