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86,666,666원 및...
이유
1. 대여금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5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D은 원고들이 대여금의 출처 내지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과연 원고들이 망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채무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설령 망인이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망인이 소외 G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축소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통정한 다음 허위의 차용금채무를 작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망인 소유의 대전 동구 H 대 116㎡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3. 같은 달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이 원고들로부터 5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2013. 12. 31.까지 원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갑 제1호증)가 2013. 4. 17. 망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채무이행각서 작성 다음날인 2013. 4. 1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D :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판단 1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망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