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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57980
물품대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이 주식회사 A의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주식회사 A의 자력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A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H가 피고 B과 공모하여 G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A이 배서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A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 H가 G 주식회사의 책임재산 감소에 관여한 행위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원고에 대한 채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방어진 농업협동조합은 피고 H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G 주식회사와 피고 H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G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전득자의 선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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