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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15313
관리인 지위 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항인 ‘관리인 해임 및 선임’은 모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의결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임사항에는 총회준비위원회나 원고에 의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총회준비위원회가 소집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집합건물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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