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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8다219819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상환예정일이 2009. 12. 1. 이전인 학자금 대출채무 3,921,814,75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기금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노조위원장 E이 피고 기금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 기금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해석,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일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기금이 이 사건 학자금 대출채무를 인수한 것이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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