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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4090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 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4. 22. B에게 대출 및 연체 이자율 연 39%,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은 매월 25일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B는 그 후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1. 26.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5,000,000원, 이자 470,73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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