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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22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와 친구사이로 여수시 C, 지하 1 층에 상호 없이 게임 장을 개설한 후 게임기(‘ 미스 터 손오공’) 40대를 설치하고, B는 게임 장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게임 장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게임 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날마다 게임 장 운영 수익금에서 150,000원을 지급 받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부과될 경우 B가 대납하여 주기로 약속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28. 15: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미스 터 손오공’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각 게임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 물 ‘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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