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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14 2018고단7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거제시 D빌딩 9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으로 쓰일 장소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게임기 구입, 야간 시간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주간 시간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7.경부터 같은 달 8.경 위 장소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C’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C’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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