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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합1115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N 소재 지하 6 층, 지상 5 층 규모의 ‘O’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L, M(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 피고 L 등’ 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피고 K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는 피고 L 등과 사이에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 초경 피고 K 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근린 생활시설 49개 중 10개 호실 (P 호, Q 호, R 호, S 호, T 호, U 호, V 호, W 호, X 호, Y 호) 및 지하 5 층, 6 층의 일부 구획을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다.

주차 장법 제 2조 제 11호 주차 장법 제 2조 11. " 주차 전용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에 따른 주차 전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이 완료되어 2019. 4. 29. 피고 K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부분은 근린 생활시설 용도, 지하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신축되었다.

지상 근린 생활시설 1 층 내지 5 층 중 분양이 완료된 호 실은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 양자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주차장’ 이라 한다) 을 포함한 지하 주차장 중 1 층 내지 4 층은 피고 L 명의의 1/2 지분, 피고 M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하 주차장 중 5 층 및 6 층은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 양자들( 이하 ‘ 원고들 등’ 이라 한다)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 11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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