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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나86516
월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구 D 위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제1127호(전유부분 면적 7.43㎡)와 2층 제2176호(전유부분 면적 3.96㎡)의 구분소유자이다.

2006. 7. 22. 개최된 원고의 창립총회, 2007. 6. 24. 개최된 임시총회, 2010. 8.경의 서면총회(위 각 총회를 합하여 ‘이 사건 창립총회 등’이라고 한다)에서 당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들 상당수가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3, 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행사를 포함한 수분양자들 총 765명 중 675명에 의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사적 단체인 원고의 규약에 동의하고 이에 가입하였으므로,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의 규약에서 정한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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