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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4802
관리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 C, D, E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관리단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및 물탱크, 정화조 등의 설치공간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오피스텔) 등(총 74세대)으로, 지상 8층은 공조실, 물탱크실, 로비 및 옥상정원으로, 지상 9층부터 지상 21층까지는 아파트(총 64세대)로 각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8. 11. 24.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피고 A관리사무소(이하 ‘피고 관리사무소’라 한다)가 2015. 5. 4.경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A상가번영회의(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2015. 5. 29.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오피스텔 부분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 피고 관리사무소는 2017. 5.말경 피고 태원비엠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6. 1.경부터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관리하였다. 라.

상가번영회의는 2016. 2. 26. 피고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전기료 분담 문제로 전기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수원지방법원 2016가소7661호)에서는 상가번영회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나15416호)에서는 2017. 8. 17. 상가번영회 및 피고 관리사무소 모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단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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