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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6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D으로부터 D의 남편 E이 피해자 F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고 있는 사정을 알고 D을 위해 피해자가 실제 사는 곳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G)를 입수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주)유한킴벌리 회사 직원이며 설문조사에 응하면 경품을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경품을 보낼 주소지가 어디인지 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가 화성시 H건물 디동 4205호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위 주소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2. 8. 9. 15:00경 위 H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경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뒤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1층 중앙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여 집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방문차량증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에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하며, 주거침입 당시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을 돕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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