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5세)이 집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E과 동거생활을 하는 약 8년 동안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형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E과 다투거나 E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15:5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장어구이 집 옆 도구통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1)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소견서 및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