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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정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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