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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5197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9. 14.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5.부터 2015. 9. 14.까지(단,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함)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대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따라 2015. 9. 14. 만기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4. 종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4. F와 사이에, F가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8. 1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신규임차인으로 F를 주선하였으나, 피고들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F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8. 8. 17.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희망하는 임대료 조건으로 F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주선하였으나, 피고들은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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