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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7cm 이상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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