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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7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4cm 이상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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