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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박유창청소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선박환경협회의 G를 맡고 있는 등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한 점, 피고인은 앞으로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병원치료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를 범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여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cm 이상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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