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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을 제보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4cm 이상 길이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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