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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0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07,199원 및

가.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135,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서귀포시 C 소재 제주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일부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의 시행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목적물(세대호수, 타입) 계약체결일 계약금(원) 분양대금(원) 원고 F호, B 2016. 5. 19. 16,000,000 155,298,000 G호, A 2016. 5. 20. 15,000,000 137,922,000 합계 31,000,000 293,220,000 제주 D 호텔 공급계약서(갑 제1, 2호증) 입주예정일 : 2017. 9. 30.(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환급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원) 1 2016. 5. 17. 4,000,000 2 2016. 5. 18. 12,000,000 3 2016. 5. 20. 15,000,000 4 201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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