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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1168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2017. 9. 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호텔 객실 907호> 제2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총 공급금액 144,600,000원 ②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4. 12. 20. 2015. 4. 20. 2015. 8. 20. 2015. 12. 20. 2016. 4. 20. 입주시 14,460,000 21,690,000 21,690,000 14,460,000 14,460,000 14,460,000 43,380,000 <이 사건 호텔 객실 1031호> 제2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총 공급금액 160,200,000원 ②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4. 12. 20. 2015. 4. 20. 2015. 8. 20. 2015. 12. 20. 2016. 4. 20. 입주시 16,020,000 24,030,000 24,030,000 16,020,000 16,020,000 16,020,000 48,060,000 <공통 계약조항> 입주예정일 이 사건 호텔은 소위 ‘분양수익형’ 호텔로서 수분양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입주예정일’은 그 개념이 다소 분명치 않으나, 일반적인 분양수익형 호텔 취득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여 호텔로서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호텔 영업 및 숙박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2016. 9. 30.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7조(중도금대출) ② 을이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갑이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동 대출금이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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