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를 “만도기계 경주사업본부(원고는 1999. 7. 16. 만도기계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여 설립되었다)”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바리케이드 설치에 관한 당심에서의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리케이드 설치에 관한 당심에서의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바리케이드 설치는 원고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참가인 노조 지회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서 2010년 이래 참가인 노조 지회를 고립축출하기 위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선상에 있고, 원고의 단전ㆍ단수 조치 및 바리케이드 설치 행위는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일련의 행위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바리케이드 설치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기보다는 바리케이드의 설치로 인하여 참가인 노조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가 유도한 길로만 통행할 수밖에 없고 그 길목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감시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것이다.
나. 판단 1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갑 제33, 36, 38, 39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5, 갑 제37호증의 1, 2, 을나 제16, 20, 21, 23, 27호증, 을나 제17, 25, 26호증의 각 1, 2, 을나 제19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22, 2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