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0. 1.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들은 2009. 9. 1.부터 2016. 1. 1. 사이에 원고에 각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참가인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참가인들의 입사일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내 지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C, F, G은 2014. 12. 31. 퇴직하였다가 2016. 1. 1. 재고용되었고, 참가인 K, P는 ‘생산부’, ‘출고부’로 입사하였으나 2013. 9. 3.부터 2014. 11. 28. 사이에 위 참가인들의 동의로 포장부로 전환되었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8. 1. 29. 참가인들을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였는데 이는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2018. 2.경부터 휴대폰 2대, 바디캠, CCTV 등의 영상장비를 사용하여 참가인들을 상시 감시ㆍ사찰한 행위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한 징계 협박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원고는 참가인들을 2018. 1. 29.자로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였는데 그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환배치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대표가 영상장비를 사용한 것과 참가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