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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1.17.선고 2005구합248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5구합248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 A

주소생략

2 . B

주소생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C

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00항운노동조합

주소생략

대표자 위원장 D

변론종결

2005 . 11 . 22 .

판결선고

2006 . 1 . 17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 7 . 26 .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000호 부당해 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 2호증의 각 1 , 2 , 갑 제22호 증 ( 을 제9호증과 같다 )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

가 . 피고보조참가인은 등록된 소속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 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지시 · 감독하고 , 이들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 등으로 설립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 ( 이하 ' 참가인 노조 ' 라 한다 ) , 원고 A는 1970 . 10 . 12 . , 원고 B은 1998 . 11 . 9 . 각 참가인 노조에 조합원 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3 . 12 . 31 . 각 참가인 노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명된 사 람들이다 .

나 . 참가인 노조는 2003 . 12 . 31 . 원고 A가 참가인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 원고 B가 3개월 이상 무 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각 제명 처분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명처분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 2004 . 3 . 29 . 00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고 ,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 10 . 15 .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 11 . 4 . 중앙노동 위원회에 2004부해00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 7 . 26 . 위 지 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의 관계는 사용 ·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 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더구나 원고 B는 자신이 원고 A의 처조카라는 점과 현 참가인 노조 위원장이자 당시 항만분회장이던 E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대한 보복인사로 이 사건 제명처분을 당하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 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에서 사용 · 종속관계의 존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 을 제13호증 , 을 제1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참가인 노조는 00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한편 , 관할 세무서에도 근 로자공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가입원을 참가인 노조에게 제출하여 참가인 노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제공을 지시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사실 ,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참가인 노조의 노동조합규약과 징계규정에 따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등 규율을 받게 되고 , 위 징계규정에는 무단결근이나 작업중 중대과실로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 나아가 참가인 노조는 00항에 위치한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00항만물류협회 ( 이하 ' 물류협회 ' 라 한다 ) 와 사이에 조합원들의 노임액수 , 노임지급시기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 위 물 류협회의 회원인 하역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당 하역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며 ,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참가인 노조는 위 하역업체 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부터 그 2 % 상당의 조합비와 조 합원 분담 부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 이하 ' 건강보험료 ' 라 한다 ) 및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 이하 ' 연금보험료 ' 라 한다 )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 지급하고 있는 사 실 , 한편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각 하역업체가 이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노조 의 조합원들은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참가인 노조와 사이에 참가인 노조의 지시 ·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참가인 노 조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 반면 위 하역업체는 물류협회와 참가인 노조와 사이의 노임 협약에 따라 참가인 노조가 공급하는 조합원들을 근로에 종사시킨 다음 그 대가를 참 가인 노조에게 지급하고 , 근로제공자인 조합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 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 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은 참가인 노조와 사용 ·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는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의 근로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다 . 이 사건 제명 처분의 정당성 여부

( 1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 2 , 갑 제7호증 , 갑 제8호증 , 갑 제19 , 20호증의 각 1 , 2 ( 갑 제20호증의 1은 을 제5호증과 같다 ) , 을 제1호증의 1 , 2 , 을 제2호증 , 을 제4 호증 ,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제명처분 사유

1 ) 원고 A 부분

원고 A는 당시 참가인 노조 항만분회장으로 있던 E와 공모하여 2001 . 3 . 2 . 경부터 2002 . 12 . 30 . 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합계 81 , 875 , 599원 상당을 조합간부 임금 및 자신의 판공비와 노조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

또한 , 원고 A는 2001 . 9 . 경 F로부터 G를 참가인 노조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 로 10 , 000 , 000원을 받았고 , 같은 해 10 . 경에도 F로부터 H , I , J를 참가인 노조에 가입시 켜 주는 대가로 30 , 000 , 000원을 받았다 .

한편 ,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이 위 원고의 독선적인 위원장직 수행에 불만을 품고 2003 . 2 . 28 . 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하여 전달하였으나 , 위 원고는 조합원을 면직시키고 서명 조합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 피고발인 E , K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00지방법원 2005노000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 , 그 후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의 발 의로 2003 . 3 . 18 .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찬성 26표 , 반대 1표로 원고 A의 위원장직 해임안이 가결되었으며 ( 다만 , 위 해임결의는 권한 없는 대의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라는 이유로 00고등법원 2004 나0000 사건에서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졌고 , 이에 대한 참 가인 노조의 상고가 대법원 2005다00000 사건에서 2005 . 4 . 15 .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 은 확정되었다 ) , 2003 . 5 . 30 .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위 원고의 해임을 확인하는 등 위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다 .

2 ) 원고 B 부분

원고 B는 2003 . 1 . 14 . 작업 중 부상을 입어 같은 해 3 . 8 . 까지 치료를 받는다 . 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 위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무단결근하고 , 같은 해 5 . 1 . 부터 같은 달 4 . 까지 잠시 출근한 후 다시 그 다음 근무일부터 같은 해 7 . 경까 지 무단결근하였다 .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03 . 8 . 20 .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원고 B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같은 해 9 . 5 . 까지 작업을 정지시키기로 결의하였고 , 위 원고는 같은 달 6 . 장차 무단결근을 하지 않고 , 무단결근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 여 참가인 노조에게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 같은 달 11 . 부터 같은 달 30 . 까지 및 같은 해 10 . 11 . 부터 이 사건 제명처분일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

( 나 ) 제명처분 경위

참가인 노조는 2003 . 12 . 29 .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논의 결과 원고 A에 대하 여는 참가인 노조와 갈등을 야기하고 , 신규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을 , 원고 B에 대하여는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을 각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제명처분하 기로 의결되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 .

( 다 ) 기타사정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비를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과 조합원 가 입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배임수재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03고단00000호로 기소되 어 2005 . 1 . 19 .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 , 000 , 00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 이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가 00지방법원 2005도000호 사건에서 받아들여져 2005 . 9 . 13 . 징역 1년 및 40 , 000 , 000원을 추징하는 내 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 이에 대한 원고 A의 상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05 . 12 . 8 . 대법원 2005도0000호 사건에서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 .

( 라 ) 참가인 노조의 관계규정

노동조합 규약

제7조 ( 조합원 자격 취득 ) 조합원의 선언 , 강령 , 규약을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 필요에 따라 연맹의 지도 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 ( 조합원의 자격상실 )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 을 상실한다 .

② 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제12조 ( 의무 ) 조합원은 규약 및 각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 조합비 ) 조합원은 총 임금의 2 % 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6조 ( 징계 ) 조합원 중 규약 , 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 또는 지시사항에 불복할 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

제47조 ( 제적 ) 조합원이 계속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할 시는 조직의 이탈로 인정 제적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

징계규정

제8조 ( 정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권처분한다 ,

1 . 쟁의를 함에 있어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단체행동을 이탈하는 자

2 . 신병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작업이 불능하여 의무금을 이행치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작업장에

무단결근한 자 .

3 . 조합의 강령 , 규약 및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 .

4 . 조합의 정당한 명령 ,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불복한 자

5 . 허위 사실 유포와 중상모략 등으로 조합 체제를 문란케 하거나 기타 조합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6 . 작업 중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발생케 한 자

제9조 ( 제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제명처분한다 .

1 . 강령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 체제를 파괴하거나 반조직 행위로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 사용주와 결탁하여 임금을 착취하였거나 조합원의 이익에 막대한 손상을 끼친 자

3 . 회의에 구성원이 아니면서 각종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자

5 . 신문 방송 및 유인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단 , 제명된 자의 복권은 조합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A는 조합비를 횡령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 원고 B는 참가인 노조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하고도 수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강령 · 규약을 위반하여 참가인 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제명사 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참가인 노조가 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 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에 근로관계를 사용 ·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00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앞서 살 핀 바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기우종

판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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