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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4. 09:10 경 평택시 D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2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 럭 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구강 성교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2017. 8. 13.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15:00 경 서울 마포구 F,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8. 15.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6: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머리와 손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3:3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 기대해도 좋아. 내가 벌일 일들을. 난 한다면

해. 두고봐” 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6:12 경 피해자에게 “ 아 진짜 화나네.

참 내 개 같은 년 에 레이 걸레 같은 년 아. 평생 남자들한테 공짜 보지나 주고 등이나 쳐 먹히며 살아라.

두고봐! 나한테 해꼬지 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8:31 경 피해자에게 “ 대꾸도 없고 또 차단했나

보네.

오냐 너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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