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단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5. 18:28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위 판매자가 그 곳 빌라 전기 계량기 안에 미리 숨겨 놓은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5. 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명의 우리 D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분석자료

1. 휴대폰 통화 내역 중 발신자료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