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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고단1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31. 21:02 경 C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에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 경 서울시 서초구 상호 불상의 빌라 1 층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23: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8. 5. 11. 01:00 경 서울시 서초구 상호 불상의 빌라 1 층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E 104 동 주차장 노상 근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2g 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생성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02:00 경에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 정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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