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8:24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에서 신용산역으로 가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내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노트 5에 설치한 카메라 무음 어 플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다리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 18: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추가 범행 촬영 사진 캡 쳐 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26회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