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0. 00: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을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8)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휴대폰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꺽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역 CCTV 수사),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