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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08:2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에 걸쳐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08:2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성신 여대 입구 역에서 동대문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 분간에 걸쳐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0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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