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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5:30경 혈중 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안골로 60번길 신의주순대국 앞 이면도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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