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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8:16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빙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57번길 10-8 소재 팝 모텔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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