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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4: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내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6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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