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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3:01경 혈중 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연탄불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사릉로 852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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