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예성골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1. 3. 9. 부동산 임대업, 산림 골재 채취업, 육상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6. 4. 1. 천안시 동남구 B에 본점을 두고 골재ㆍ모래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C, D이었다.
주식회사 E는 2015. 12. 15. 김해시 F에 본점을 두고 파쇄업,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G였다.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임대계약 체결 및 해지 원고 회사는 2016. 2. 23. 주식회사 E와 사이에서 원고 회사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H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1층 공장 1,248㎡(제3동) 및 일반철골구조 철판지붕 1층 공장 472㎡(제4동) 전부 등 공장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 기계 등(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모래를 생산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는 원고 회사에게 보증금으로 100,000,000원, 월차임 21,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1) 기간은 2016. 2. 23.부터 2018. 2. 22.까지로 한다. 2) 계약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 완료 후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보증금 및 임대료) - (V. A. T 별도) 품 목 보증금 월 임대료(사용료) 비 고 건물 사용료 50,000,000 6,000,000 기계 사용료 50,000,000 15,000,000 1) 주식회사 E는 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며, 기계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기와 같이 지급한다. 2) 주식회사 E는 원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