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각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 채취업( 바다 골재 선별 ㆍ 세척) 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골재 채취업( 바다 골재 선별 ㆍ 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3. 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서해 EEZ 단지에서 채취된 미 세척 바다 모래 257,890㎥ (루 베 )를 납품 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골재 채취업( 바다 골재 선별 ㆍ 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9. 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서해 EEZ 단지에서 채취된 미 세척 바다 모래 74,700㎥ (루 베 )를 납품 받아 주식회사 C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 3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업무 협조 의뢰( 골재 채취업 등록 조회), 내사보고( 콘크리트 제조사 바다 모래 세척 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 등기부 등본, 연도별 바다 모래 반입 량
1. 수사보고( 바다 모래 세척시설 채 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골재 채취법 (2015. 1. 6. 법률 제 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