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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624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 채취업( 바다 골재 선별 ㆍ 세척) 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골재 채취업( 바다 골재 선별 ㆍ 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1. 12.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서해 EEZ 단지에서 채취된 미 세척 바다 모래 93,249㎥ (루 베 )를 납품 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골재 채취업( 바다 골재 선별 ㆍ 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1. 12.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에서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서해 EEZ 단지에서 채취된 미 세척 바다 모래 98,250㎥ (루 베 )를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업무 협조 의뢰( 골재 채취업 등록 조회), 내사보고( 콘크리트 제조사 바다 모래 세척 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 등기부 등본, 연도별 바다 모래 반입 량

1. 수사보고( 바다 모래 세척시설 채 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골재 채취법 (2015. 1. 6. 법률 제 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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