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 오산시 C 지하 1 층 D 유흥 주점 1번 룸 내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F의 낭 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