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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1. 22:40 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E, F, A 등이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112 신고를 받은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28 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I이 다툼을 말리자 “ 나는 맞기만 한 피해자다.

비 켜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장 H(33 세) 이 현장에 출동한 후 위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위 H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며 H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위 증인들은 ‘ 피고인들이 각 판시와 같이 증인들을 폭행하였는데, 시간이 흘러 피고인들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들의 각 판시 폭행 사실과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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