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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를 밀치면서 지 나가 이에 항의하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F에게 “ 경찰이며 다야 ”라고 말하면서 위 F을 몸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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