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1:0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달래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자 “ 씨 발, 다 죽여 버린다, 니 얼굴 기억한다,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출동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위협하고,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씨 팔 놈들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마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순경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