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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송파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각 실장 직책으로 카운터를 보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안내전화를 받고 요금 등을 설명해 주고 방문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F는 위 업소의 성매매녀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3. 23. 2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방 6개, 아가씨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녀인 위 F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일일장부 사본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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